소파 가죽 벗겨짐으로 인해 a/s신청하였으나 싸게 해줄테니 다른색 가죽으로 전체를 바꿔라

사건번호 2020-0405740
접수일자 2020-07-13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4월경 에몬스가구 서광주점에 방문하여 리클라이너 소파를 구입하였습니다.2020년 6월경 소파 가죽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에몬스가구에 a/s신청을 하였습니다.a/s담당자와 통화한바 무상 a/s기간인 1년이 지나서 유상으로 해야하는데 가죽이 벗겨진게 아니라 가죽외부의 코팅이 벗겨진 것인데 이를 코팅을 다시 할수는 없다.

구입한 소파와 같은색 가죽이 없으니 다른색 가죽으로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 전체비용은 150만원인데 32만원에 해주겠다.단 싸게 해주는대신 그레이색으로 밖에 해줄수 없다.이상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a/s인가요~ 떨이가죽 판매인가요~이회사의 a/s는 a/s가 아니라 생각이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180만원인가 하는 소파가 1년 지나자마자 가죽이 벗겨지고 a/s도 안돼는 물품을 왜 팔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새재품으로 교체를 해주든지 정식으로 a/s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래에 소파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2019년 4월 1일 소파 구입 사용중 가죽 벗겨지는 하자 발생에 따른 분쟁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10 공산품 (가구)에 의해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이에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입후 1년이 경과된 후 발생한 제조상의 하자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수리 진행이 됩니다.해당 사업자가 수선비에 대한 감액 제안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계셨을텐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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