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수매트 하자 민원접수
상담 내용
(언제) 19년 12월 중순(어디서) 롯데홈쇼핑(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일월온수매트(어떻게) 온수매트 조절기 고장으로 온수기 본체 버튼 누르는 것을 교환 받아 매트 부분과 연결하니 끓는 물이 사방으로 새고 물이 흐르게 됨. 롯데 홈쇼핑에 환불을 요청하니 롯데홈쇼핑에서는 제품 하자 확인을 하여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제품을 택배로 다시 보내달라고하였음 소비자는 제품이포장하기에 부피가 커서 불가능하다고 하니 7/14일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였음 (왜) 소비자는 끓는 물이 새는 등 제품의 하자로인해 화상 화재등의 위험이 있어 환불을 요청함.
* 소비자 요구사항환불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소비자는 현재 롯데홈쇼핑 측에 개인적 민원을 접수하였고 7/14일 업체가 답변을 주기로 하였음 이에 대하여 소비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다시 전화 주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