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헤이데이 쇼파 1년 사용후 소음발생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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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는 백화점매장에서 구매하였으나 매장이 철수 되어 서비스접수를 헤이데이본사를 통해 접수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소음발생 영상을 요구하여 보내드렸고 영상을 본후 AS 기간이 1년임으로 일단 운송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비용으로 65만원을 안내하였습니다. 쇼파를 열어봐야 안다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 일단 공장으로 올려야한다고합니다.
쇼파를 구매하면 보통10년을 바라보고 구매하는 것인데 300가까기하는 쇼파를 1년동안 보증기간이고 이후 무상처리된다하는것도 이해가 되지않거니와 경기도권을 제외한 곳은 운송비가 많이 부과된다고하니.. 처음에 구매할때는 이러한 점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보증기간또한 안내가없었으면 구매계약서에 또한 약관에대한 동의하냐는 곳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앉을때마다 삐거덕 소리가 날이 갈수록 많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본사에서는 무조건 보증기간만 내세우고 ...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65만원을 안내받고있습니다. 가구에도 감가삼각이 존재할텐데 ... 1년짜리 쇼파도아니고 금액책정에 문제가 있는건지 '바이헤이데이' 쇼파는 1년쓰고나면 소리가 발생하는하나 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3.24. 구입한 소파 1년 2개월 사용후 소음 발생하였으나 품질보증기간 경과되었다며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후 불성실한 a/s대응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가구)"에 의하면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ㅇ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ㅇ 유상수리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ㅇ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u2030를 가산하여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품질보증기간 1년)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결제영수증 계약서 사본 실제 제품 소음 불량을 입증할 자료 a/s접수증이나 수리비 청구내역 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