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미 리클라이너 쇼파 천연가죽으로 알고 교환받았는데 알고보니 인조가죽이었음.
상담 내용
- 2019/5 부산 좌천동 셀리침대 대리점에서 우아미 쇼파를 140만원 카드결제. 4인용 리클라이너 전동 쇼파 균형이 맞지않아 교환받음 (2019/8) 2번째 바꾼것은 사이즈가 작음. 한달꼴로 교환 처리했고마지막으로 2020/3 쇼파를 못쓰겠다했더니 매장이있는것을 가져옴.
3월중순에 전시된 쇼파를 가져올때 천연가죽이라고 안내받았는데 12월중 가죽벗겨짐 현상이있어 수리 접수했더니 인조가죽임을 알게됨. - 수리기사는 처리하려면 새로 바꿔야하고 15만원 비용이 든다고 안내받아 가구대리점에 천연가죽이라고해서 교환받았는데 합피라면 부당함주장했더니 책임회피함.
- 교환 받은지 1년도안되었는데 가죽 벗겨짐은 하자가 아니냐며 교환 환불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하자라면 심의 받으셔야함. 처음부터 천연가죽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함. 소비자원 피해구제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