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신차 유리크렉 인수전 취소 취등록세 환불 문의 1

사건번호 2020-0726205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 (어디서) 미니쿠퍼(누가) 신청인 누나가(무엇을) 자동차 구매(어떻게) -차량 인수전 검수시 도장 스크래치로 인수 거부함-도장처리과정에 문제일 수 있으나 유리막 코딩을 하면 없어진다함-유리막과 코팅 작업후에도 스크래치 확인되어 인수 거부하니 지점장님 인정하고 새차 교환해준다함-이후 새차를 받으며 검수 이상없어 썬팅과 유리막코딩 작업이후 12일 차량 인수하러감-뒷부분 유리 금이 갔고 (판매처에서 미리 알려줌) 지점장님이 센타에서 유리 교체해준다함-등록과 보험 가입된 상태이나 미사용 문짝을 뜯어 유리 교체하는것은 불만으로 인수거부 문의하니 가능하다함-새차 인수 받은 과정으로 감정이 상해 매장에서 상담중 지점장님 여러가지 동일내용 설명하며 핑계를 댐-계약취소 요청하니 취등록세(200여만원) 보상 어려울 수 있다함(왜) -제품 하자로 인한 계약취소로 취등록세 반환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2/16 17:50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그외 사유는 딜러사 결정사안으로 차량대금외 취등록세 보상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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