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고장 진단불량 보증기간 경과 수리 요청 1
상담 내용
(언제) 2015/12월 구매(어디서) 한국지엠을 통해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용(어떻게) -여름 에어컨 작동 불량으로 문짝 결함 소음으로 근처 센타가 없어 해당부위도 언급함-전압이 모자라 그럴 수 있으니 블랙박스 상시전원 꺼고 사용하라함-최근 사고로 센타 입고 해당내용 문의하니 차량 하자라 했고 보증기간 경과 무상수리 안된다함-보증기간내 하자 언급했으나 정확한 진단이 되지않아 수리받지못한것으로 부당함 주장하니 본사에 물어본다 했으나 결국 보증기간 경과 처리 안된다함 (왜) -블랙박스 상시 전원과 상관없는 차량 고장이나 제대로 진단이 되지않은것으로 부당함*** 스파크 [기타 정보]*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나 수리비 조정 요청함
답변 내용
12/09 14:37 한국지엠으로 무상수리나 수리비 조정 요청함12/11 원칙적으로 보증기간 경과 무상수리 안된다 하여 보증기간내 방문한 부분 감안하여 수리비 조정요청함담당자 다시 연락와서 본사지침이 공임+부품비 20%소비자 지불 나머지 조정가능함협력점에 얘기했으나 해당부위 수리후 동일증상시 다른 부품 교체 필요하다 했으니 방문하여 확인하시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