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1년도 남지 않은 제품을 대량으로 사게끔 만든 업체를 신고합니다.

사건번호 2020-0711271
접수일자 2020-12-09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25,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저희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그린에프앤비라는 회사입니다([사업자정보])올해 8월28일에 감이조아라는 업체로부터 수소마스크팩 600장을 구매했습니다.구매한 마스크팩 600장 전량이 유통기한이 2021년 6월 2일까지여서저희는 유통기한 내에 제품을 소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매한 담당자분께교환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분은 교환은 절대 안된다고 하시면서제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스크팩을 600장이나 구매한 이유는 판매담당자 분께서최소주문 수량이 600장이니 그 이하로는 판매할수 없다 하셔서 입니다. 첨부한 견적서 사진 하단에 관련내용 적혀 있습니다.또 첨부한 제품 겉 케이스 사진을 보면 제품 겉 케이스 앞 뒤 옆 어디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습니다.마스크 팩 포장 뒷면에만 연하게 '20210602까지' 라고 유통기한이 적혀있습니다.저희가 2020년 8월 28일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600장 전량 다 유통기한이 2021년 6월 2일까지로 유통기한이 채 1년도 안남은 제품을 저희 회사가 다 떠 넘겨 받은 기분입니다.견적 받을 당시에도 최소주문 수량이 600장이라고 하셔서 600장을 구매할수밖에 없었는데 유통기한이 1년도 안남은 제품을납품해줄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그당시 받았던 견적서와 거래명세표 첨부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2020. 8.

귀사에서 대량 구매한 마스크팩의 유통기한이 2021년 6. 2. 인데 동 기간 이내에 제품을 소진하지 못하기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우리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또는 최종 소비의 목적이 아닌 사업장이나 영업장소에서 설치?계약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원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만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만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하여 귀하의 상담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아울러 판매시점이나 현 시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태는 아니기에 처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대한상사중재원([기타 정보]/[전화번호])을 통해 도움이 가능한 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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