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피해보상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12/25일 (어디서) 네이처리퍼블릭 (누가) 구매자; 본인 (무엇을) 화장품을 구매함(어떻게) 한 두번 바르고 나니 얼굴이 붉어지고 부어오르는등 부작용이 생겼음-피부과를 방문하였지만 진단서를 써주지않음(왜) 제품은 환불받으면서 반납을 하였고 부작용사진도 찍어놓지않았음-얼굴 부작용에 대해 배상을 요청하고 싶고 해당제품을 판매 하지못하게 할 수 있는지?*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요청
답변 내용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제품판매금지등은 식약처 소관이므로 성분조사등을 문의 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