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으로 검사 및 배상문의

사건번호 2020-0732206
접수일자 2020-12-2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 28일 구매(어디서) 트레이더스(누가) 신청인(무엇을) 클린징패드 (어떻게) (왜)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병원 못가고 2주정도 사용못함-2 주후 재사용 후 부작용 재발생-사업자에 이의제기-치료비 보상해준다고 함-잠을 못자 보상요구하니 샘플 확인한다고 함-품질검사 문의-배상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의 경우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화장품 품질검사는 식약처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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