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소파 손잡이 본드 접착 불량으로 무상수리 요구
상담 내용
16년 12월 30일 지마켓을 통해 동서가구 황토소파를 120여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해당 소파를 사용하시다가 옆에서 살짝 손잡이에 기댔더니 손잡이 부러진거 같아서 보니 손잡이 부위를 본드로 부착하고 스탬플러로 찍어 두었더랍니다. 17년 7월 A/S 및 교환요청을 하니 자기네는 수검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본인 물건엔 하자가 없고 모든 쇼파는 그렇게 본드와 스탬플러로 고정을 한다고 합니다.
1년 보증기간이라고 말로만 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고객의 부주의라고 떠넘기면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9만원의 유상수리비와 제품 배송비까지 20여만원을 요구받아 무상수리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6년 12월 말에 지마켓을 통해 동서가구의 황토소파를 구입해서 사용중인데 손잡이에 기대었다가 본드로 접착해 놓은 손잡이가 부려졌는데 업체에서 소비자 과실로 인한 유상수리를 안내받아 제품의 접착불량으로 확인하고 무상수리나 교환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파의 경우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입니다. 제품을 직접 보고 소비자과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입시기를 감안하여 지마켓에 알려 무상수리로 중재 요청했습니다.
답변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7/7일 지마켓에서 소비자 사진을 받아 판매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소비자 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소비자 과실이나 기사가 직접 방문 수리를 하면 배송비등 면제되니 9만원에 수리해 주겠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오다.
판매자 거부시로 판매자 패널티 부과했으나 소비자께 2만원의 적립금으로 배상드리고 9만원에 유상수리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확인하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