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브로인해 발생된 피부트러블

사건번호 2017-0515124
접수일자 2017-07-10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3주 전에 물놀이 용품을 구입하였다. - 베란다에서 물놀이하는 수영장을 설치하고 사용하면서 피부트러불이 발생하였다. 그로인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처리방법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사용으로 인해 피부트러불이란 입증으로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처리가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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