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정수기 이용 시 심한 물이 튀는 하자로 인한 해지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년 1월경 피신청인 통해 정수리 3년 렌트 약정 체결함. - 해당 정수기 이용시 용기에 일정이상 물이 차면 용기 주변으로 물이 튀는 현상이 심해 매번 이용시 주변을 닦아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피신청인은 조치가 불가한 내용으로 철회 시 위약금 청구 된다고 함. - 신청인은 제품 결함에 의한 약정 해지 및 제품 회수 요구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유선으로(2017.7.10. 14:40)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원에서 이의제기 하신 근거로는 렌트 약정 해지 조정 시도는 어려움을 안내 드리고 부득이하게 종결 처리 됨을 안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주셨을텐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정보 감사드리며 정보활용을 하여 앞으로 저희 원에서도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