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2일만에 쓰레기 역류

사건번호 2020-0396572
접수일자 2020-07-08
품목 쓰레기압축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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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구멍으로 음식물쓰레시가 고여있는 상황에 다다랐고배수도 온전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간단한 설겆이 하는데 물이 5cm씩 고여있어서 개수대 사용할수도 없습니다.a/s를 불러주신 다는데.. 출장비 25천원을 요구합니다.납득할수 없는 상황입니다.마음같아선 지금 싱크대 뜯어서 역류한 음식물쓸기까지 정리해달라하고 하고싶은 심정입니다.웰릭스 측에서는 제품의 하자 여부를 따지고 있고/ 환불할시 3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상담신청을 합니다.싱크대에 설치하면서 구멍을뚫었는데 구멀 뚫으며 설치비용 3만원 받아가셨구요.. (현금)구멍뚫은거까지 원복 하라고 하지는 않겠으니 환불처리 명확하게 해주셨음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음식물처리기 설치 2일만에 쓰레기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주신 내용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렌탈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u20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u20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u203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 30u20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u20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u203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신청해보시길바랍니다.<피해구제 접수안내><피해구제 신청 방법>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요건및 양식에서 피해구제 양식 받으신 후 작성->피해구제접수방법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계약서 사업자에 이의 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문자 사업자 답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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