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소재 자연적 훼손 수선 요청
상담 내용
1. 약 4~5년전쯤에 대전의 JDX매장에서 남성용 점퍼(붙임 사진 첨부) 구입 2. 작년부터 점퍼의 목 뒤편 주머니 부분의 레자 부분이 자연적으로 누더기가 되듯이 헤어져서 동 사의 소비자 상담실에 수선요청을 하였으나 레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헤어지니 수선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3.다른 곳은 온전하고 유독 레자부분만 헤어져서 못입게 되었는데 이런 제품을 만든 책임은 회사측에 있는 것 아니냐 고가의 의류를 몇년 입고 누더기가 될 것을 알았다면 어떤 소비자가 그 옷을 사겠는가 라고 주장하였지만4.
그것은 레자의 특성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훼손되는 것이니 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함5. 레자가 그런 특성이 있다면 당연히 내구성이 가죽소재나 기타 직물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레자 특성을 알면서도 저런 제품을 판매했다면 판매자측이 수선의 의무를 지느느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냉장고 수리불가에 따른 보상기준 불만으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의류 구입후 착복과정에서 원단 훼손에 대한 하자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25 공산품 (의복류)에 의해 1) 봉제불량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배 상 -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또한 상기 사항으로 보상 가능한 구입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수선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른 잔존 가치에 대한 배상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진 자료만으로 원단불량 등에 대한 귀책을 확인 할 수 없는바 해당의류와 구입영수증등 확보 동봉하여 택배로 의류 보내어 심의를 진행 결과에 따라 교환 환불등에 대한 해결 도모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2.
보내주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 섬유/의류 세탁물 도착문의: [전화번호]※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