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아기 점퍼 발암물질 발견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2월 초 구매 (어디서) 롯데홈쇼핑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어린이 베네통 패딩점퍼 108600원에 구매함. (어떻게) 일주일 만에 물품 수령했는데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다른 가족에게 그 제품 구매 해 주려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 본 제품과 동일한 제품 발암물질 발견 정보 확인함.(왜) 3살 손주에게 입히려고 구매했는데 발암물질 발견 정보에 너무 놀라 홈쇼핑으로 연락하니 롯데홈쇼핑은 12/29일 연락 와서 다시 확인 후 연락 드리겠다 하더니 12/30일 담당자 전화와서 본 정보는 2019년 제품에 한하며 그 제품은 모두 수거 했으며 2020년 제품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불안함.
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뜨지 않았는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2019.12.16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검출 -13개 중 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아동용 겨울 점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온성ㆍ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ㆍ여우 털 등 천연모피(이하 천연모)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 6개 제품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0년 아동복 동일 점퍼에 대한 보도자료 확인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