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주차타워에서 파손된 크루즈 차량의 수리비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178066
접수일자 2017-03-10
품목 자동차주차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빌라에 있는 기계주차장을 이용하였음 - 출차하던 중 크루즈 차량의 뒷펌퍼가 떨어졌음 - 관리비에 주차료가 포함되어 있음 - 관리비 설정이 안되어 1월에 입주하였으나 2개월분 관리비가 청구되지 않았음 - 수리비는 150만원이라고 함(장기렌트카/면책금 30만원이라고 함/누나명의) - 수리비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 렌트카 계약서 사본위임장수리비견적서 사본관리비 중 주차료가 포함된다는 증빙자료자동차등록증 사본피해구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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