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촌점에서 주차후 차량파손사고 발셍
상담 내용
[내용]2020년 12월 14일 오후1시30분경 이마트평촌점에 주차후 오후 4시경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으나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된걸 확인함.[경위]이마트 평촌점 관리자에게 차량파손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함CCTV를 열람하였으나 확인이 안된다고 얘기함(2시간이상 소요됨)이마트 주차장에 주차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처리해달라고 하니확인이 안되어서 처리가 어렵다고 얘기함 [문의(요구)사항]이마트 평촌점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하여 영업배상보험이나 다른부분으로 보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안된다고만 하니 이해가 안되며억울하여 보상처리를 요구함[기타]주차장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도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얘기가 없어답변을 요청함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사람(제3자모두)이 피해자가 될수 밖에 없어 억울한 상황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마트를 이용코자 주차장내에 주차시킨 후 차량 파손된 불만 및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일반적으로 유통시설내에 주차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 보상 여부와 관련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보상기준은 손해배상입니다.
단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주차장 관련 차량의 멸실 훼손 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 10조의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마트 이용중에 발생한 주차사고에 대해 마트측의 책임회피로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자료(해당마트 이용영수증이나 물품구입영수증 차량파손 부위 사진 차량내역서 차량 수리비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u203b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