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주차장 시설물 장애로 인해 발생한 차량 사고 수리비 지급 요청

사건번호 2020-0739860
접수일자 2020-12-23
품목 자동차주차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입주해 있는 오피스텔의 '나이스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경위]오피스텔 주차장의 출차 차단기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구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제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손상이 있었습니다.[문의(요구)사항]제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유료 무인주차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전자금융(이하 나이스파크)에서 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적은 80000원 ~ 100000원이 예상됩니다.사고는 12월 8일에 발생하였고 네번이나 나이스 파크측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연관부서로 전달하겠다 기다려라 라는 말만 받았을 뿐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기타]주차장법 제 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따르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를 근거로 대구지법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문에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못에 긁혀 보상을 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나이스파크측은 제가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일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이를 관리소홀로 인해 입주자의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입주자의 사고로 인해 본인들의 시설물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엔 즉시 처리하고 본인들의 시설물에 의해 입주자의 차량이 사고를 당했는데 2주가량이나 민원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거주중인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출차 차단기의 문제로 귀하의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파손이 발생했으므로 이의 보상과 관련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 사항 검토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u203b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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