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으로 인해 손상된 차량 피해보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20. 11(어디서) 고양시(누가) 신청인(무엇을) 주차장 이용(어떻게 왜) - 11/4 고양시 일산 동구의 유료주차장 이용중 방지턱으로 인해 범퍼가 손상됨.- 주차장 관리팀에게 손상된 과정을 설명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 방문하여 주차장의 과실임을 확인 받음.- 보험 처리를 통해 사고를 수습하려던 과정에서 주차장의 일방적인 보험처리 취소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됨.- 주차장측 입장에서는 나중에 민사를 통해서 보상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보상을 하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일반 보험 접수했던 절차를 밟아서 신속히 처리해주기를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 입장 - 해당 건은 보험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들어오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함. - 현재 담당자가 이석중이므로 30분 후에 다시 통화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라고 함.===== - 담당자와 통화함. - 해당 차량은 BMW 튜닝을 함으로 인해 바닥이 더욱 낮아진 차량이며 지하 경사로로 진입 시 감속하여 주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줄이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임.
- 지금까지 이런 사고로 민원 발생은 처음이라고 하심. - 소비자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여 지불할 수 없으므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 나오면 배상하겠다고 함.*소비자 입장 - 사업자의 주장 전달함. - 소비자는 수긍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절차를 밟겠다고 하심. - 피해구제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