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관련된 사고가 있었으나 상대방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합니다.
상담 내용
2020년 12월 08일 12시47분경본인차량 [기타 정보] 소재의 크레신타워3 주차타워에서 주차관리자의 유도에 따라 기계식주차시설에 진입하다 기계식주차시설과의 폭과 넓이가 맞지않는 관계로 차량의 뒷바퀴 좌우측이 파손을 입은 사고임.현재 기계식주차시설의 제원에는 현 본인의 차의 제원보다 높은 치수로 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 본차량이 진입할수 없는 공간으로 판단되어 차량을 유도한 주차관리측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제원상으론 들어갈 수 있으며 운전자과실이라고 하며 자신들은 무과실이라고 주장하고또한이전에 있던 스크래치및 흔적을 들먹이며 배상 및 보험접수를 거부함.또한 차량의 주차를 유도한 직원은 기계식주차시설의 업무와는 관계없는 해당건물의 경비가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사이 대리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이며 해당직원들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교육은 받은건지 여부도 알 수 없음.그리고 본근무자는 해당차량이 주차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량이라는걸 알고 있었다고함.이 건과 관련하여 과실여부및 배상여부 그리고 현재 해당주차시설에 맞는 제원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싶습니다.*현재 사고당시 현장촬영은 못하였으나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과 직원이 유도하에 들어간 블랙박스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촬영된 사진과 별개로 여러군대에 파손흔적이 있으나 이전에 있던 스크래치와 구별 할 수 없어 현장에서 확인된 직접적으로 긁힌 부분들만 촬영하였습니다.=============================================================- 위 내용관련 문의- 답변이 등록되었다는 문자 수신함- 확인되지 않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및 관리자 잘못이 있는지는 우리원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차량을 운전한 귀하의 과실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하신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장기)렌트 차량인 경우 피해구제 신청시 렌트계약서도 같이 보내주셔야 하며 만일 해당 차량이 개인명의가 아닌 업무용 또는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렌트카인 경우에는 우리원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기타 정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개인명의 리스 또는 장기렌트카의 경우 리스계약서 또는 장기렌트계약서 첨부하여야 접수 가능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분이 이메일 등록을 잘못했다고 하여- 이메일로 재송 함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