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설치한 온수기에 대해 제조일 2016년 무상 수리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미용실 운영하다(언제) 2018/2 구매 및 설치(어디서) 귀뚜라미(누가) 소비자(무엇을) 온수기(어떻게) 소비자는 미용실에 온수기 구입 및 설치하다(왜) 2020/12/10 소비자는 온수기 작동 불량으로 인해 AS에 대해 설치기사에게 요청하였으나 방문을 하지 않아 고객센터로 AS 접수하다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2016년 제조 상품임을 안내)*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미용실에 설치한 온수기에 대해 제조일 2016년 무상 수리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1 공산품 (가전제품)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제조일이 아닌 구매일로부터 1년임을 안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유상수리 진행으로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