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막이 점퍼 코팅 벗겨짐으로 보상 문의 3
상담 내용
1. 바람막이 점퍼를 2014년4월에 구매하여 손세탁하였으나 코팅이 벗겨짐 2. 본사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으니 잔존가치가 19000원이라함 3. 춘추복이고 195000원으로 구매함
답변 내용
7/5 13:23 분쟁해결기준상 춘추복이나 하복으로 여겨진다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볼수 잇고 4년전 구매라면 구매가의 10% 보상 가능함
1. 바람막이 점퍼를 2014년4월에 구매하여 손세탁하였으나 코팅이 벗겨짐 2. 본사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으니 잔존가치가 19000원이라함 3. 춘추복이고 195000원으로 구매함
7/5 13:23 분쟁해결기준상 춘추복이나 하복으로 여겨진다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볼수 잇고 4년전 구매라면 구매가의 10% 보상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