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검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4.4 피신청인의 웨스턴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900000원 현금 결제하여 사용 하던 중 부모님께서 손발저림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을 호소하는 바 라돈검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함.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분쟁조정 접수하시도록 안내하고 동의 하에 종결함. 2018.7.5 17:58
- 신청인은 2014.4 피신청인의 웨스턴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900000원 현금 결제하여 사용 하던 중 부모님께서 손발저림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을 호소하는 바 라돈검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함.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분쟁조정 접수하시도록 안내하고 동의 하에 종결함. 2018.7.5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