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불나라오징어 유통기간 지남

사건번호 2018-0468312
접수일자 2018-06-27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음 -유통기간 지난것을 모르고 판매함 -숫불나라오징어 먹고 설사하여 약을사먹었다고하시며 병원에 가지 않으심 -어떻게 해달라는 말도 없으며 알아서 해주라고함

답변 내용

-함량 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식품을 복용하고 이상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제픔과 인과 관계를 입증한 의사 발급진단서 구매 영수증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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