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불량 위험성으로 환불 요청 5

사건번호 2018-0469588
접수일자 2018-06-27
품목 서랍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2016/10/25 신세계몰에서 까사미아 서랍장구매함2.1년 안되어 서랍이 저절로 열려 아이가 다침3.옷이 넘어가서 끼워 뺄수가 없었음4.신세계몰 상세페이지 까사미아 고객센타 [전화번호] 전화하니 구매내력이 뜨지 않는다함5.업체측 전화번호 알게되어 2018/6/23 기사방문하여 경위를 말씀드리니 위험사항은 본사로 이야기하라고함6. 본사에서는 환불이 안돤다고함7.제품불량으로 위험하기에 환불요청을 원하심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06/27 3:59 까사미아 공문발송아이가 다쳤다면 의사소견서 제출하시면 치료비 경비 배상 가능함5:57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답변옴2016/10/28 온라인 구매하였으며 클레임을 여러번 걸었음와이드 서랍장은 무겁고 크기에 걸려야 안전하게 만들었음옷을 많이 넣으면 뒷쪽으로 넘어가기에 소비자 부주위나 무상으로 as해드렸음아이가 다친시점에 아무런증거 제시 하지 못하였고 서랍 빼는 방법도 안내드렸음제품 사용 2년이 경과 되었고 제품 하자 문제가 아니기에 처리어려움지속적으로 환불요청하나 환불사유 되지 않기에 처리어려움블랙컨슈머 진상고객임7/02 3:10소비자 업체측 전화한적이 없으시다고 이의제기하시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드리고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