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불량한 오징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사건번호 2020-0473207
접수일자 2020-08-13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 12일(어디서) 우미플러스마트(누가) 소비자(무엇을) 오징어(어떻게) 구입하였음(왜) - 슈퍼에서 오징어를 구입하였음.- 오징어를 확인 후 2명이 섭취하였는데 오징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서는 발급받았음.- 슈퍼에서는 병원비는 지급하겠다고 하나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품질이 불량한 오징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배상 요청

답변 내용

- 업체와 상담 후 연락--------------------------- (14:19) 담당자 [이름] 대표- 소비자께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함.- 소비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지급하겠다고 함.------------------------------- 소비자께 상담 결과를 안내하여 드림.- 구입한 오징어는 어제 환급이 진행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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