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채 부패

사건번호 2020-0490140
접수일자 2020-08-21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구매후 보관방법을 보니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이라해서 보관중 곰팡이가 발생하여환불을 요구하니 마트측에서 스티커로 만든 보관방법에 냉장보관이 기재되어 있다면서 거부함그러나 비닐봉투에 인쇄된게 글자가 커서 잘보이고 또 냉장보관이 맞다면 비닐통투에 인쇄를 가리던가하여야 하나 그런 조치가 없었슴그러면서 소비자가 보관을 잘못한 것이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함이상있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길래 신고함빠른처리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진미채 구입 보관중 제품부패발생건으로 분쟁이 발생이 되어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동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1.6 농·수·축산물 (수산물류)에 의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4)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표시사항에 대한 상이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패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표시사항 미흡등의 사유로 구입가 환급에 대한 검토요청등에 대해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8월 21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부패변질에 의한 환급 요청 하기로 함.

-1시 19분 해당업체 전화 통화--두가지 혼용시부분에 대한 사유로 환불요청했으나 냉장 보관 표시사항에 대해서만 주장하면서 거부-이름 요청거부하고 전화 끊어버림-1시 29분 신청인에게 결과 회신하고 관할 지자체 민원 제기하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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