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전화 연결도 안됩니다
상담 내용
구입:신청인은2014년부터 코웨이를 이용해왔고 2018년3월19일 3년렌탈울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서 사용해왔습니다 . 문제발생:2019년 10월23일에 얼음이 안나오고정수기에서도 망치질하는 소리가 나서 as를 신청했었으나그 때도 cs 기사파업으로 한참동안 as를 받지못하였고한참 후에 정수기가 저절로 작동되어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 후로 생활정수기(과일씻는용)필터 교환으로 연락하였으나그때도 연락없이 도움 받지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경부터 또다시 정수기가 같은 증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마침 7월16일 방문한 코디가 기사님 들 파업중인데오늘 파업이 끝나서 as가 가능하다고해서 상담전화([전화번호])를 걸었으나 종일 연결이 되지?았고7~8분씩 전화 대기하다가 통화량 많다고자체적으로 끊어버려서 연결조차 되지않았습니다.모바일로 as 신청접수를8월12일로 해놓았으나아무런 지연전화문자도 없이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생수와얼음은 계속 구매해서 먹고 있는 상황이고8월13일 간신히 통화가 되어 코웨이의 귀책사유로 위약금없이 해지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연락준다고 하고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한여름 물도 많이 소비하는 때인데 매번 사먹기도끓여먹기도 힘들고해서 해지라도 되면 다른 결정이라도 할 수 잇을텐데렌탈업체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코웨이가 파업을 핑계로 소비지에게 이토록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것에 대해 너무 괴심하고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요구사항:위약금 없는 해지와 수리 못받은 기간동안에 자동이체되어 나간 렌탈금구매해 먹은 생수얼음대금등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상담센터에서 코웨이측에 민원접수를 진행하여 드리겠으니 처리결과 몇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