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라고 구매한 운동화의 교환 요구건

사건번호 2020-0483415
접수일자 2020-08-19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 29일 구매(어디서) 아디다스 (누가) 소비자 [이름](무엇을) 운동화(어떻게) 방수가 된다고해서 구매를 했는데 물이 새고 있음(왜) = 방수가 되는 운동화인줄 알고 구매를 했음.= 179000원에 구매를 했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볼이 좁아서 엄지발가락이 상처가 생겨서 치료를 받았음.- 판매처 심의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추가 심의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운동화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 방수라고 구매한 운동화의 교환 요구건=> 심의기관 [전화번호]...피해구제 신청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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