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 밑창 떨어져서 AS 요청의 건

사건번호 2020-0712289
접수일자 2020-12-10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11월 구입(어디서) 나이키매장(누가) 본인(무엇을) 나이키 스포츠 런닝화(어떻게) 20.8월 밑창떨어짐 확인하여 AS함(왜) 열흘만에 다시 밑창 떨어졌으며 본사 연락하고 신발보냄 * 소비자 요구사항-취급부주의로 보상할수 없다고 운동화 다시 반송함-문제해결위해 상담요청함

답변 내용

-운동화 심의후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함-과학적인 검사결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신발심의기관인 부산지원([전화번호]) 심의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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