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곰팡이가 잔뜩 핀 맥반석 오징어 임산부 섭취
상담 내용
- 피해자([이름])는 2020년 11월 3일(화) 19:05분경 서울 청량리역 대합실(로비)에서 지역특산물을 모아서 파는 판매부스에서 김과 맥반석 오징어(3마리)를 남은 유통기한(2021년 7월 9일까지)을 확인 후 구입- 2020년 11월 4일(수) 저녁 피해자([이름])는 임신6개월인 아내와 함께 맥반석 오징어를 고추장에 찍어 먹음- 먹는 중 맛이 너무 씁쓸하고 텁텁하다고 생각되어 성인 2명이서 오징어 반마리 가까이 섭취한 후 제품상태를 확인- 제품 전체에 푸른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 것을 확인- 임신6개월인 아내 및 피해자([이름]) 본인은 당일 밤 ~ 다음날 오전까지 복통을 동반한 설사 및 구토가 지속됨- 판매담당자([이름] 씨)는 11월 5일(목) 전화통화 및 문자 2회 이후에는 피해자([이름]) 본인의 전화통화 무응대 및 문자에 일체 회신 없음- 피해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구매처(청량리역 대합실)에 직접 2회(11월 5일(목) 11월 6일(금))를 더 방문했으나 판매담당자는 없음- 그 아래 직원은 판매담당자와 논의하라하고 나몰라라하고 직접 찾아가도 피해발생에 대응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음- 최종적으로 11월 8일(일) 판매담당자([이름] 씨)에게 문자하였으나 회신 없음.
무응대로 일관.- 11월 9일(월) 오전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센터(전화 1399)에 신고 후에서야 판매담당자([이름] 씨) 전화연락 옴- 피해자([이름])에게 신고할테면 신고하라고 하며 보상의사는 전혀 없음을 전달함임신6개월째인 임산부의 피해가 막중하여 피해보상금액 80만원을 요청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선상 안내드린바와 같이 구입가 환급은 받았으나 배상과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시는 내용임을 확인하였는데 병원진단서 등의 인과관계가 확이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우리원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와 통화시 시청의 결과통보서를 받은 뒤 보험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으니 이점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