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탈취제를 살균소독제로 오인할수 있게 하는 표시나 광고시정건

사건번호 2020-0216255
접수일자 2020-04-08
품목 탈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3(어디서) (두)디엘(누가) 신청인(무엇을) 툴앤툴피톤치드(어떻게) 사무실에서 연막탈취제를 구입 월 1~2회 사용을 하는데 어느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가니 코로나가 의심된다고 하여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옴 병원에서 폐를 찍어보자고 하여 찍었는데 폐는 이상이 없고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데 탈취제를 자주 사용하므로 이런 문제가 있을수있다고 함(왜) 회사에서는 광고나 표시를 탈취제인데 살균소독제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 소비자 요구사항- 이 제품은 사용후 환기를 시켜주어야 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는데 너무 미비하게 안내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없게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조치와 함께 성분 검사를 하여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지 확인해볼 ?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원은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답변 내용

- 소비자는 개선에 대하여 글을 올리고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 글은 참고를 하겠지만 개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음을 설명- 또한 한두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슈가 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할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음- 소비자님은 판매자에게 성분검사의뢰를 하고 검사결과지를 달라고 하여 참고하여 보시도록 권유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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