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탈취제

사건번호 2018-0515070
접수일자 2018-07-12
품목 탈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위메프에서 탈취제를 구입함. - 유통기한 3일 경과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함. - 해당업체에 규제 가능한가?

답변 내용

-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의 경우 교환 환불 진행 가능함. - 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없어 업체 규제 어려우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하여 위메프에서 주의 조치 내려질 것으로 보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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