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 성분 분석 가능여부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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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부들부들 클린탈취제(쟈스민향)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18년01월11일로 되어 있고 작년한해 잘 사용하고 있던 제품입니다.당시 구매한 제품을 금일 사용할려고 보니(순차적으로 사용) 제품 내부에 실타래??같은 부유물이 떠 있어서.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제품에 이상은 없으며 간혹 해당 문의를 접수 받은 적은 있다고 하면서 제품을 새로이 보내줄테니 해당 제품은 폐기해 달라고 답변은 받았습니다.허나 요새 하도 이상이 있는 제품이 많아서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도 되는지 궁금해서이 부유물이 아무런 해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2.8.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상품 개봉하여 사용중 이물질 혼입 발견되어 사업자가 제품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나 제품 유해한지 성분검사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제품의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이와 유사제품을 참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다만 제품을 개봉이후에 이물질을 발견하신 상황에서는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한 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아울러 제품마다 유해성 검사 방법이 각기 다르며 유해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아 구체적인 물질 종류가 정해져야만이 우리원에서 시험검사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검사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우리원에 해당성분을 지목해서 우리원 해당 성분 검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여도 소비자께서 개별적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실 경우 각각의 성분마다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 바 제품 유해성 여부만으로는 우리원에서 확인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한국제품안전협회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