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어디서) P&G 페브리치(누가) [이름]소비자(무엇을) 탈취제(어떻게) 소비자는 탈취제 구입 후 사용하다(왜) 소비자는 탈취제 사용 후 용기를 욕실 수납장에 보관하였으며 탈취제 내용물이 흘려나옴으로 수납장을 녹이는 현상 발생하다소비자는 제조사측으로 수납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하니 담당자는 수납장 교체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70% 배상처리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탈취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규정은 제품 하자에 대한 1:1 배상처리됨을 안내하고 탈취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문의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