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생활건강 섬유 탈취제 연꽃향 꽃담초 부작용으로 만들지 않게 시정이나 제재조치

사건번호 2019-0733577
접수일자 2019-11-28
품목 탈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쯤 (어디서) gs 슈퍼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엘지생활건강 섬유 탈취제 연꽃향 꽃담초 구매. (어떻게) 이불 의류등에 뿌렸는데 (왜) 자녀와 소비자는 머리 아프고. 콧물이 나고 코가 쑤시고 멀미. 재채기를 한다고 함. -11.28일 업체 전화하니 최근에 향을 진하게 했다고 이상은 없다고 하며 다른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함. -이런제품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냐고 하며-시정이나 제재조치 문의함.

답변 내용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상담센터에서는 업체에 시정이나 제재조치등의 행정적 사법적인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별도의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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