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점퍼 냄새로 심의 의뢰후 심의 판정 불만
상담 내용
-의류 -패딩을 부산롯데백화점 게스매장에서 구입을 함. -이월상품을 작년 2월에 구입을 함. -작년 12월에 구입 후 넣어 두었다가 착용할려고 보니 라쿤털이 냄새가 심하여 착용이 어려워 반품처리를 요청함. -판매측에서 의류심의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옴 -판정결과를 수용해야 되나요?
답변 내용
-피해제품 의류심의가 불만족스럽다면 재심의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심의판정이 나온다면 심의판정의 신뢰성이 높으므로 수용하여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