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자극성 냄새 환불거절 문의
상담 내용
-2017.12.27. 한샘매장에서 소파를 구매함. -자극성 냄새로 속이 울렁거려 베란다에 내어놓음. -최근 3월말경 들어놓았더니 또다시 냄새가 남. -오늘(3/27)업체와 통화를 하였는데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해 주겠다고함. -소비자는 또다시 냄새가 날 것 같아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악취 등자극성 냄새(화학냄새 등)-구입일로 6개월 이내-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중재내용> -한샘 전화함:영업사원이라 본사와 논의한 후 소비자와 통화 하겠다고함. -3/29일 소비자에게 쪽지가 와서 전화함:한샘에서 연락이 오지않는다고 하여 한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으나 팩스번호가 없어 다시 영업사원과 통화함. -내일(3/30)까지 본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함. <중재결과> -4/5일 소비자와 통화:한샘에서 동일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