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랄 B 전동칫솔 금속 혼입

사건번호 2018-0211704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전동칫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아이 전동칫솔에서 금속이 혼입되어 나옴 = 업체에서 수거를 하여 검수를 한다고 수거해감 = 사진을 찍어놓았으나 유해성을 알리고자 접수함 = 교환이나 환급을 원하지 않음

답변 내용

= 1372상담기관은 소비자 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 권고 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렬 법률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품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등에 대헤 사업자와 합의 권고 업부 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하기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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