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세척기 불량 환급요청건

사건번호 2020-0710600
접수일자 2020-12-09
품목 전동칫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구매일 10월초에(어디서) 신세계닷컴 민원팀임(누가) 소비자께서(무엇을) 필립스치아세척기를 (어떻게) 2달을 사용하고 불량이라며 환급을 요청함(왜) 제조사에서는 구입후 10일이 지나서 초기불량품이 아니므로 교품증 발급이 어렵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환급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구입후 2개월뒤의 불량 발생은 무상수리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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