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화학냄새로 인한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197145
접수일자 2020-03-30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8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020.2.24 온라인에서 소파를 구매하였고 약 일주일 뒤 배송. - 설치 당일부터 온 집안에 화학냄새가 번져 환기를 위해 소파 해체 후 발코니로 이동보관. 고객센터 전화는 번번히 연결에 실패하여 해당사실을 리뷰에 올림. - 100일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관계로"천연면피" "친환경" 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구매하였으나 이번 계기로 알고 보니 최소 규격인 E1등급의 소파인 것을 알게됨.

결국 냄새 문제로 집안에 들이지 못하고 한달 동안 발코니에 방치.- 충분한 환기가 되었을 거라 기대하고 다시 거실(2020.3.27)에 설치하였으나 하루 만에 다시 빼야 할 정도로 여전히 심한 화학약품 냄새 확인.- 다음 영업일일 2020.3.30 도저히(특히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사용할 정도의 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 환불 요청을 하려 전화연결을 시도 했으나 계속적인 실패로 온라인을 통해 클레임.- 판매사에서는 개인차가 발생되는 냄새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고 일방통보 후 추가적인 조치 없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분쟁유형 6)항에 따르면 악취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으로 인한 해결기준이 분명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바 임.

아무리 새 가구라고 하도 지금껏 이정도의 화학냄새를 풍기는 가구는 없었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하고 매일 저상태로 보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매일 스트레스고 이렇게 냄새가 심각한데 E1이라는 기준치(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는 부합하는 것인지 자비로라도 측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OEM 납품공장에서 검사용 제품에만 규격을 맞추고 실판매 제품은 다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제작과정에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어느정도 일정한 기간동안은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가구가 놓여진 곳을 중심으로 실내의 모든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 가구에서 나는 냄새와 유해가스를 바람을 통해 밖으로 배출 시켜야 합니다.만약 일정기간 사용후에도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하신 제품에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는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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