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유리칸막이 파손으로 인한 부상 배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5월경 공사(어디서) 황토인테리어(누가) 신청인(무엇을) 화장실공사(어떻게) (왜) -2019년 욕실 유리칸막이가 저절로 파손되면서 아이가 부상담함-2년간 보증기간임-귀가 유리에 긁혔음-엉덩이 찢어짐-작년에 상담시 배상 어렵다는 답변 받은 바 있음-사업자와 협의 중임-배상문의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시되 원만히 해결안될 경우 증빙 자료 구비하시어 피해구제접수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