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로 인해 상해 발생 후 피해보상요구 거부

사건번호 2020-0668206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욕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23(어디서) 한샘(누가) 신청자(무엇을) 수도꼭지로 인한 상해(어떻게) 일반(왜) 욕실 리모텔링을 한 후 수도꼭지 사용하던중 얼굴에 1.5센치 정도 상처가 남. 업체 고객센터와 상담을 했는데 수도꼭지에 부딪쳐 상처가 발생했기때문에 수도꼭지 교체와 병원실비 보상 가능하지만 다른 것은 해 줄 수 없다고 함. 이마에 상처가 남아있어 피해보상 100만원 제시했으나 그 후부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100만원 전액을 주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조율을 하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

답변 내용

-11/19 업체공문발송-11/30 11:29 업체 전화받지 않음-12/3 소비자 상담후 인터넷 재상담 하여 상담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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