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변질에 대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8-0167984
접수일자 2018-03-08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오징어 마트에서 구입함 -제품 구입후 집에 가서 봉지를 열어보니오징어가 곰팡이가 핌 -교환이나 환불말고 심리적인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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