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건강식품 반품 배송비 부당청구

사건번호 2018-0167385
접수일자 2018-03-0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인터넷으로 아사히베리 200g 5통 구매하고 144000원 결제함 2. 물에 타보니 하얀 이물질이 있어 확인해 보니 모래알 같음 3. 업체에 환불 요청하니 씨앗을 갈아넣어서 그렇다며 개봉한 1통 가격은 부담해야 된다고함 4. 주문한 제품 사진과 실제 배송받은 제품이 다르므로 배송비 부담할 수 없다고하니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 수거해감 5.

업체에서 배송비 5000원 공제 후 환불해 준다고하여 배송비 부담할 수 없다고하니 연락이 없음 <소비자 요구 사항> 1.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과 실제 제품이 다름 2.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보내 주었으니 배송비 부담없이 환급 요청함

답변 내용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2.

소비자분의 상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사업자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면으로 중재 진행 하오니 처리 결과를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월12일11시5분 업체 [이름]담당 회신.

- 배송비 부담없이 환불 처리 완료함 - 고객에게 연락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