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어린이용 장을 구입 후 사용 중 하자 발생 무상수리 요청
상담 내용
1.매장에서 가구를 구매 하였는데 구입 한 달부터 3개월이라고함. 2.어린이 장인데 서랍장이 이탈 되었음. 3.업체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하자라고 함. 4.무상수리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으며 보증기간 이내 발생한 하자는 무상 수리 가능함. 단 소비자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는 유상 수리 받으셔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