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기 냄새로 인한 반품 규정

사건번호 2018-0168063
접수일자 2018-03-08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5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일주일 전에 음식물 처리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설치한뒤 냄새로 인해 반품처리문의. - 판매처와 제조사에 연락하여 반품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청할 수 잇는 제도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규정에 의해 도착후 7일내 교환및 환불가능함. - 단 설치한뒤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 변심에 의해서는 반품 불가함. - 소비자는 설치한뒤 냄새로인한 것은 소비자가 이미 훼손한 것으로 반품 불가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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