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한 제품 서비스 요청했으나 거절

사건번호 2020-0203173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9.3.11. 삼익가구 매장을 방문해 침대 소파 식탁을 구입해 사용 중 소파에 쿠션감이 좋지 않아 서비스를 받음. 최근 다시 소파 쿠션감이 좋지 않아 서비스를 요청하니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며 새제품 구입을 권유함.- 구입시 삼익가구 대리점에서 구입한 것이므로 당연히 삼익가구라고 생각했으나 타 제조처 상품임을 알고 이의제기하니 타 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함.

또한 당시 구입한 세라믹식탁 상판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니 부품이 없다며 수리불가능이라함.- 식탁은 구입시 직원이 어떤 물건을 올려놔도 갈라짐 현상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였음.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브랜드 가구점에서 타 제조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파는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유상이 아닌 무상을 원하는 것으로 유상서비스가 가능함. 식탁은 통상 세라믹제품은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매원이 갈라짐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 증빙이 없다면 소비자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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