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전원 불량으로 A/S유상교환

사건번호 2020-0204600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전자게임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3월23일(품질보증기간은 지났음)(어디서) 닌텐도 AS센터(누가) 소비자(무엇을) 닌텐도 게임기전원이 안 켜져서 AS 보냄(어떻게) 택배로(왜) CPU고장이라며 원인불명으로 유상교환안내 21만원 안내하여 왜 그러냐 물어도 원인불명 이라고만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원인불명인데 유상교환이라며 21만원 요구하는게 이해가 안됨.

답변 내용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중요한 하자에 대하여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업체에서 아마 감가상각 하여 21만원으로 유상교환안내 한것 같습니다만 업체와 통화해보고 연락 하겠습니다.************************************--업체 통화불가로 공문으로 발송함 16:30분.***********************************--4월7일 소비자와 통화.(업체에서도 연락 없었음)--취소하였다고 취하요청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