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김치 무르는 원인규명 못하고 정상이라고만 하는 경우 건

사건번호 2020-0201930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918년(어디서) 위니아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김치냉장고 구입함 (어떻게) 200만원 정도로 스탠드형으로 구매하고 사용함 (왜) 김치가 처음부터 무르는 현상으로 2번을 기사를 불렀고 온도센서 점검만 하고 갔고 문제가 없다고 함-이번에는 더 심하게 물러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출장비 내야 한다고 하고 온도센서 점검만 하고 올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김치냉장고 하자원인 원인규명과 제대로 수리 받고자 함 -------------------------------4월2일 -기사가 왓고 3개월동안 김치넣어서 사용도 안해보는 테스트 해봐야 한다고 함 -이런 부당한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후 유상수리이고 수리불가시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임-원인규명 요청과 제대로 수리로 피해구제 접수 진행 해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4월2일-소비자원 접수해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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